내달 3일부터 '공공부문 사적모임 금지' 해제…공무원 불만 고려한 듯

입력 2021-04-30 11:47   수정 2021-04-30 13:39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5월 2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고, 특별방역주간도 1주 늘리기로 했다. 단 공공부문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일부터 해제하기로 해 일반 국민들로부터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지침을 내놓으며 특별방역주간을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26일부터) 1주간 단기 시행 예정이었던 공공부문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공무원들의 애로를 고려해 연장하지 않고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는 별개로 인원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들의 사적 모임 자체를 불허한 것이다. 사실상 일체의 만남을 금지해 몸을 사릴 수 밖에 없는 만큼 공무원 사회내 불만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 윤창렬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과 만찬을 가진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공무원 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만찬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했다'며 서울 종로구청에 민원이 접수되면서 논란이 됐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당시 만찬이 특별방영기간(4월26일~5월2일) 이전에 이뤄졌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위한 만찬이어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방역당국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항이 시행될 때부터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하는 외교적 목적이나 혹은 계약, 협상을 위한 식사를 겸한 회의, 만찬 등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함께 내려 보내고 있다"며 "(청와대 만찬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사실상 공무원들은 일체의 공식적·사적 회식과 식사가 금지된 상황에서 윗분들은 예외인 것 같아 씁쓸했다"며 "주변에 이런 불만이 적지 않은데 그런 점을 반영한 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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